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를 직권 취소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 신청한 사실이 있고, TGF-β1 유전자도입 동종유래 연골세포 인보사 케이주 2액을 연골유래 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며, 품목허가 취소 사유를 밝혔다

이번 허가취소에 대한 공개는 2020년 7월 8일까지 1년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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