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 마스크에 대한 불법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3일 최근 두달간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에 대한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질·표시 위반 8건,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 등 총 11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성능, 특허표시 관련 허위․과대광고 여부와 품질·표시사항을 확인해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진행했다.

점검 결과 전체 5084건 중 허위‧과대광고 437건을 적발했으며, 주로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가 404건이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도 33건이었다.

시중 유통되는 보건용 마스크 50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품질‧표시 위반 8건을 적발했고, 위반 내용은 제조번호나 사용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 부적합 7건과 성능시험 부적합 1건이 있었다.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성능시험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을, 표시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

특허청 점검에서는 전체 1만714건 중 특허 등 허위표시 680건을 적발했다. 등록기간이 만료돼 소멸된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가 450건, 특허를 디자인 등으로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가 187건이었다.

특히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 36건, 심사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 4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 3건 등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위해서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의 ‘의약외품’ 문구를 확인하고,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확인 후 사용할 것”을 다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