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27일, ‘산삼약침술로 불리는 혈맥약침술은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약침술에 포함된다’는 한의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먼저 신의료기술평가에 의해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검증되지 않은 혈맥약침술의 무분별한 자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하고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은 기존 약침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환자들에게 시술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혈맥약침술을 시술한 A요양병원의 한의사에게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을 한 심평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혈맥약침술이 고무줄로 상박을 압박하여 혈맥을 찾은 뒤 산양삼 증류·추출액을 20ml ~ 60ml를 주입하는 시술로서, 혈관 등을 피해서 시술하는 약침술과는 달리 혈맥약침술은 정맥으로 국한된 혈맥에만 시술될 뿐만 아니라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고 정의했다.

혈맥약침술이 약침술에 포함된다는 2심 판결 이후, 의협은 혈맥약침시술이 만연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이에 상고심 보조참가 신청을 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증인으로 참여하여 혈맥약침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필요를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한의계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 만연하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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