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성형외과학회(이사장 김광석)가 ‘성형 어플리케이션 관련 주의 당부’ 이메일을 전체 회원에게 발송했다.

최근 성형 어플리케이션 관련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강남구 보건소는 성형견적 어플리케이션 ‘강남언니’의 운영자와 의료기관들을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강남구의사회는 4월8일 ‘일부 환자 유인 성형 어플리케이션 관련 주의 안내’ 문자를 회원들에게 보낸바 있다.

이번 대한성형외과학회는 대회원 공지문을 통해 성형 어플리케이션의 CPA 방식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의 데이터베이스(DB)가 의료기관에 제공되고, 의료기관들이 선입금한 수수료에서 DB당 수수료가 차감되는 구조는 비록 의료광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에 해당돼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회가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자문에 따른 것.

따라서 학회는 “경찰, 검찰의 조사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위법성 여부가 확정되겠지만 그간의 판례를 살펴본다면 위법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된다”며,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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