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가 비급여까지 확대된다.

그 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급여 비용’에 한해 보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8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라며, “사망, 장애, 장례, 급여 진료비, 비급여 진료비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한다.

최근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총 피해구제를 신청한 350건 중 진료비는 193건으로 약 55%를 차지한다. 진료비 지급액은 2억으로 전체(47.4억원)의 약 4.2%에 불과하다.

이번 피해구제 보상 범위 확대로 진료비에 대한 지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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