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의 상한액이 현행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확대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의 일환으로, 치매가 걱정되는 노인들이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필요한 신경인지검사(2017.9)와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2017.12)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30-40만 원 가량의 검사비용을 지불하던 SNSBⅡ 검사의 경우 15만 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 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낮아졌다.

또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기본촬영 7-15만 원, 정밀촬영 15-35만 원 수준이 됐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받은 노인 중 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553만6000원)를 대상으로 비용지원을 하고 있는데 비용지원 상한은 진단검사 8만원, 감별검사 11만원이다.

그간 치매검사 비용 경감에도 불구하고 진단검사를 의료기관에서 SNSBⅡ 검사로 받은 노인들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비용지원을 받아도 여전히 본인 부담금(최대 7만 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진단검사 비용 지원액 상한을 이번에 15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번 지원확대를 통해 소득기준을 충족한 노인들은 비용 걱정을 덜고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치매로 인한 부담이 보다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치매안심센터는 2019년 5월까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선별검사 269만 건, 진단검사 12만 건을 무료로 제공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진단비용 지원 상한 확대는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였던 치매 의료비용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의료비용 부담 경감 외에도 재가 치매환자 돌봄 강화, 치매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가 착실히 추진돼 치매환자, 가족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