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질환 관련 의료분쟁 유형은 ‘시술 및 수술’이 36.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별로는 ‘오진 및 진단지연’이 26.0%, ‘증상악화’가 25.0% 순으로 분석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27일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10호를 발간했다.

소식지 10호에서는 뇌혈관질환을 주제로 개원 이후 2019년 3월까지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뇌혈관질환 관련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하고, 주요 분쟁사례 및 예방시사점을 소개했다.

먼저 뇌혈관질환 관련 의료분쟁 사건 200건을 분석한 결과, 의료 유형별로는 ‘시술 및 수술’ 36.5%, ‘내‧외과적 치료 및 처치’ 23.0%, ‘진단’ 19.5%순이었다. 사고 내용별로는 ‘오진 및 진단지연’이 26.0%, ‘증상악화’가 25.0%로 나타났다.

의료행위의 적절성 여부 감정 결과 의료행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62.0%,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35.9%로 나타났고, 전체 종료사건 200건 중 조정‧중재 성립 및 합의된 건은 115건으로 나타났다.

소식지에서는 또 주요 사례로 뇌종양 병변 환자에게 시행한 뇌 MRI 검사 후 뇌출혈 발생 사건은 진정 및 수면상태 등 이상상태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처치가 지연된 것이 있다며, 이러한 경우 뇌출혈로 인한 두개강 내압 상승 상태에 대해 신경학적 검사 및 신속한 처치가 중요하므로 치료 전 과정에 걸쳐 집중적인 관찰을 시행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뇌동맥류 결찰술 후 안면마비 발생 사건의 경우, 뇌동맥류 결찰술에 사용된 클립에 의한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시술 과정에서 혈류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술 후 주위 혈관의 폐색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뇌허혈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 과정에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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