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3일, 「‘19년도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 39명에게 총 2억7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의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8억9천만원에 달하며 금번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천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신고인은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여 종사자의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하여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09년부터 도입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3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공단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공익신고 중 부당추정금액이 고액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기관,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해 복지부(지자체)·경찰과 합동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부당청구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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