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응급‧중증환자의 응급검사, 모니터링(확인 점검),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2·3인실 1만 7645개 병상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 의료비가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7월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일부 입원실의 경우 작년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 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 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7월부터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간호 7등급 기준)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응급‧중증환자실은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 검사 분야 7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점검(모니터링), 마취환자의 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초음파, 후두마스크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들이 건강보험 적용된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1/4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별도로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7월부터는 연령 제한은 폐지하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확대하되,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복부 자기공명영상법(MRI), 전립선·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보험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촘촘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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