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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병동제’는 “요양병원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아이엠재활요양병원)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재활 병동제가 도입되면 요양병원뿐 아니라 대학병원, 급성기병원(특히 응급실이 있는), 한방병원 등에서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환자들은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 그곳에서 재활을 하는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고 주장했다.

즉, 수가가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급성기병원에서 요양병원 재활병동으로 환자를 전원시켜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소하려 한다는 것. 이는 급성기병원과 환자가 원하는 것으로, 일부 대형 요양병원을 제외하면 요양병원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이 우 회장의 예상이다.

또 “현재 요양병원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재활난민’이 생긴 것은 요양병원의 재활치료에 만족하지 못한 환자들이 급성기 병원을 전전하면서 입‧퇴원해 생긴 것”으로 진단하고, “병동제가 허용된다고 해도 결국 요양병원 재활치료에 만족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는 한 ‘재활난민’은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요양병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회복기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이라는 요양병원협회측의 주장에는 적극 동의했다.

총 필요병상은 일본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50병상으로 재활병상(6만)을 계획해 3년만에 달성했고 이후 2만 병상이 많은 8만 병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절반인 우리의 경우 (골절을 제외해도)5000병상 목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본 사업 대상 기관이 30곳이다 보니 시범사업에 참여한 곳을 감안하면 요양병원 참여는 바늘구멍보다 좁다.

우 회장은 “일본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도급성기-급성기-회복기-유지기로 병상 기능을 지정해 병동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과 인구에 따른 병상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나 환경이 일본과 다를 바 없는 경우엔 의료기관 ‘병동제를 통한 발전’도 환영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럴 경우 의료기관에서 급성기-회복기-유지기를 모두 다하거나 특정 부분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변화해 많은 요양병원이 지금의 형태와는 다른 환경에 처하고,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의료법령상 병원 단위로 의료기관의 기능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병상 총량제가 없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자격에 관한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르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가목 ‘병원’으로 되어 있어서 ‘병동제’로 지정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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