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능후 장관

7월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 전환한다.

이번 지원체계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라는 3개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진다.

대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구분함으로써, 종전에 1-3급 중증 장애인에 대한 우대혜택은 유지된다. 따라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건강보험료는 현행 1‧2급 30%, 3‧4급 20%, 5‧6급 10%가 중증 30%, 경증 20%로 바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2급 30%가 중증 30%로 변경된다.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도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생계급여)해 저소득층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지자체에서는 장애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1994개를 정비하고 있는데, 지자체 장애인 서비스 902개 중 200여 개 사업의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키로 했다.

종합조사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

   
 

7월1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의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강화한다.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도 찾아 안내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장애인단체 대표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전환은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해 3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장애인 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와 접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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