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별 우리나라 국민 보험료 면제 현황

우리 국민 7만 4030명(2018년 말 기준)이 약 3조5971억 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국민 3924명은 국내와 외국에서 납부한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약 913억 원(2018년 12월 말 기준)의 외국연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25일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시작해 현재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총 33개국과 협정을 체결·시행 중”이라며, 이 같은 현황을 소개했다.

협정 체결은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나 재외동포 수가 많은 국가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각 협정은 보험료 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 중 23개국과는 가입기간을 합산해 급여수급권까지 보호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 면제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빙서류(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2018년 말 현재 우리 국민 7만 4030명이 약 3조5971억 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다. 국가별로는 중국(3만 7534명, 약 1조7368억 원), 미국(8,696명, 약 4932억 원), 일본(5854명, 약 2760억 원) 순이다.

한편 2018년 말 기준, 우리 국민 3924명이 외국 연금을 수급하고 있고, 누적연금액은 913억 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이 많아지는 만큼 해당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추진해 기업 부담을 줄이는 한편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보장협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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