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이동식 산소탱크 잔량을 꼭 확인해 달라는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25일 발령했다.

남은 산소량을 미리 확인하지 않아 사용 중 공급이 중단되어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 또 유사한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도 주의경보에 포함시켰다.

   
▲ 이동식 산소탱크 잔량 미확인으로 사용중 산소공급 중단된 사례

인증원은 이동식 산소탱크 사용 중 예상치 못하게 환자에게 공급되던 산소가 중단되는 응급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 전에 반드시 잔량을 확인하고 필요시 산소를 보충하거나 여분의 산소탱크를 구비해 이동토록 했다.

목적지(검사실, 처치실, 병실 등)에 도착 후 지속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식 산소탱크에서 중앙 공급 장치(wall O2 supply system)로 교체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동식 산소탱크의 사용 가능 시간을 계산한 표를 첨부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산소탱크의 압력게이지 눈금과 환자의 산소 주입 유속만으로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도 빠르게 이동식 산소탱크의 사용 가능 시간(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원곤 원장은 “산소를 주입하는 환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는 검사 소요시간, 이송시간, 대기시간 등을 고려해 압력 게이지를 통해 남아있는 산소량을 반드시 확인 후 이동식 산소탱크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동식 산소탱크는 총 용적 및 사용 연식에 따라 사용 가능 시간(분)이 달라 질 수 있으니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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