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4월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고 임세원 교수(학회 회원)의 의사자 지정이 보류된 이후 6월7일부터 국민과 정신건강의학과의사 4121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24일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 전달한다. 또 변호사 자문을 담은 의견서와 조울증에서 회복된 환자의 편지도 함께 전달한다. 의사상자 심의위원회는 6월 25일 개최될 예정이다.

학회는 2018년 마지막 날 늦은 시간까지 의료현장을 지키다 본인과 동료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변동료를 살피다 사고를 당한 고 임세원 교수의 의로운 행동이 의사자 지정을 통해 기억되고 비통한 상황에서도 유족이 보여준 편견과 차별없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진심이 위로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또 끝까지 책임을 다한 그의 행동은 평소 누구보다 환자를 우선으로 편견과 싸우면서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을 위해 전력투구하던 그의 오랜 이타적인 삶에서 나온 행동이었음을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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