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자율인증제가 빠르면 올 하반기에 도입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과거 병력, 가족력, 법정전염병 신고 등 환자 안전과 관련된 자료의 생성·저장·관리 등 ‘기본’ 기준 55개와 그 밖의 ‘부가’ 기준 19개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공청회에서 “인증을 받는 의료기관에 유인책 (인센티브)을 제공하기 위해 향후 건강보험 수가 지원방안 등을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하고, 현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제시했다.

   
▲ 시범사업 대상 전자의무기록제품(기관) 현황

이어 내년부터 EMR인증을 받는 경우 정보관리료 등 수가를 검토할 계획을 안내하면서 의료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인증제도안에는 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 관련으로 ‘진료정보교류표준’과 연계된 ‘상호운용성’ 기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한 ‘보안성’ 기준의 현장 적합성도 담겨 있다.

   
▲ 인증기준

인증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유형1(병실이 없는 의원급), 유형2(병실이 있는 의원, 병원 및 중소 종합병원급), 유형3(지역 중심 의료기관 역할 등을 수행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상급종합병원 포함)으로 나누는 식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신청 방법을 간소화 하여 현장의 편의성을 높였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 증대 및 진료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 계 의견을 검토해 올해 하반기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를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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