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1일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1군), p-Methoxybutyrfentanyl(1군), 3-HO-PCP(2군)등 신종물질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물질은 공격성,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호흡억제 이상보행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내 최근 일본에서 판매·소지 등 금지물질로 지정됐으며, 이중 2-Fluorofentanyl은 미국 등에서 사망사례가 있었다.

신규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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