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당직간호사 인력기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요양병원의 경우 응급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간병인이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 환자 안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당직간호사의 요양병원 인력기준은 급성기병원보다 더 엄격하다. 대학병원을 포함한 병원의 당직간호사 인력기준은 입원환자 200명 당 2명(100:1). 반면 요양병원은 160명 당 2명(80:1)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20일 최근 보건복지부에 당직간호사 인력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의 경우 당직의료인은 병원은 입원환자 200명당 1명, 요양병원 300명당 1명이다. 따라서 협회는 병원과 같은 비율로 당직의사·간호사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20일 “2017년 3월 한달간 요양병원 당직의사가 수행한 업무를 분석한 결과, 간질발작 0.13회, 심폐소생술 0.11회, 질식치료 0.06회, 쇼크치료 0.16회, 골절처치 0.05회, 상처봉합 0.08회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사망진단 2.42회, 전원 조치도 0.99회였다.

응급을 요하는 응급처치가 두 달에 1건 가량 발생할 정도로 미미함에도 대학병원보다 더 많은 당직간호사를 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협회의 호소다.

특히 이러한 기준은 자원낭비이자, 업무가 집중되는 낮 시간의 간호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은 응급환자가 거의 없고 간병인과 행정당직 인력근무하고 있다”면서 “당직간호사 기준을 완화하면 간호서비스가 집중되는 낮시간 의료의 질 을 높일 수 있”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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