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보건협회(회장 박병주),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이사장 유제춘),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회장 박애란),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회장 정슬기),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이사장 김봉석),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이사장 권용실)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회장 이인숙), 한국중독정신의학회(이사장 이상규), 중독포럼(공동대표 윤명숙) 등 9개 공중보건·정신보건 전문단체들이 ‘게임사용장애’를 진단체계에 등재한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특히 본질을 넘어선 소모적 공방제기의 중단과 정부가 국민건강권의 입장에서 차분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5개 의학회(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 한국역학회)도 세계보건기구 결정을 지지한 바 있다.

이들 공중보건·정신보건 전문단체들과 지속가능 디지털미디어 사회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등은 21일 오후 2시 30분 긴급심포지엄 및 사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긴급심포지엄은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의 본질을 알림과 동시에, 향후 국민속으로 들어가 디지털시대 균형과 조절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함을 선언하게 된다.

다음은 9개 공중보건·정신보건 전문단체 성명서 전문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 진단 등재를 지지한다

소모적 공방을 즉시 중단하고, 국민건강의 입장에서, 국내적용절차를 차분하게 진행해 나가자.

2019년 5월 개최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총회에서 “게임사용장애”가 포함된 새로운 국제표준질병분류체계 11판이 의결되었다.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를 질병으로 분류하여 적절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면에서 우리 공중보건건 및 정신건강 전문 학회와 단체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지한다.

이번 결정의 본질은 ‘게임’에 대한 정의와 평가가 아닌, ‘게임을 중독적으로 사용하여, 일상생활 기능이 손상된 개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단하고 돕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번 세계보건기구의 결정 이후 게임산업계와 관련 정부부처 등을 통해 제기되는 소모적 공방은 이러한 본질에서 벗어난 문제제기라 매우 우려스럽다. 또한 이러한 맹목적 문제제기로 인해 “게임사용장애”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이 방치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한다. 게임사용자 모두를 잠재적 정신질환자화 한다.’는 주장은 세계보건기구 결정과 무관한, 대중과 게임사용자들의 막연한 불안과 거부감을 유발하기 위한 과도한 반응이다. 또한 ‘이번 결정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일부 정신의학계의 이익을 위한 과도한 의료화 시도다.’라는 주장은 세계보건기구의 공중보건향상이라는 미션과 다학제 정신건강전문가들의 전문성에 대한 폄훼에 가깝다.

우리 국민보건 및 정신건강 관련 전문 학회와 단체는 그간 국민들의 정신행동 건강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따라서 기존의 정신행동건강 예방과 치료, 재활서비스 체계 내에서, 이번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에 따라, 새로이 게임 등 디지털미디어의 중독적 사용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진단, 평가 기준과 예방, 상담치료 및 의학적 치료까지에 이르는 근거기반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이미 결정된 WHO 의 국제질병표준분류체계 등재를 부정하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이 가지는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한 건강문제에 대한 건강서비스 체계의 대응과 게임소비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본질에 충실하여 관련 정부부처와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후속대책을 마련해 가기를 기대한다.

둘째, 게임은 아동 청소년과 성인 누구나 즐기는 놀이와 문화의 영역으로 마약이나 알코올, 도박과는 당연히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을 가진다. 따라서, 우리 국민보건 및 정신행동건강 전문가들은 “게임사용장애”에 대한 건강서비스의 도입과정에서도, 게임의 긍정적, 산업적 가치가 홰손되지 않도록, 업계 및 타분야 학자들과 소통해 나갈 것이며 정부 또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국내 건강문제 예방치료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하여, 의학,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등 관련 전문 직역 및 청소년, 교육 영역 등이 총 망라된 전문가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부처간의 기계적 중립의 입장을 넘어 철저히 건강권 보장이라는 보건복지원리에 맞춰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우리 정신건강 관련 전문 학회와 단체는 우리 사회가 일과 휴식, 디지털과 아나로그, 학습과 놀이가 균형을 이루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며 성장할 수 있는 정신건강친화적 사화문화환경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학계, 단체들과 연대를 확대해 갈 것이다.

2019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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