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 10곳 중 6곳 이상에서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어 입소 노인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4일 한국보건행정학회가 개최한 전기학술대회에서 이화여대 간호대학 신주현 교수는 ‘노인요양시설 간호인력과 간호의 질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과 이용자 수는 2008년 1332개, 8만1252명에서 2017년 3261개, 17만 6041명으로 각각 145%, 117% 증가했고, 급여비용 또한 1309억 원 수준에서 2조 4892억 원으로 1800%나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러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간호 인력이 결정한다는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시설 64%에서 간호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어 인력 배치기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9 OECD 헬스 데이터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중 간호사 비율은 미국 34.3%, 네덜란드 28.2%, 독일 50.9%, 일본 20.7% 등이었으나 한국은 2.1%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인력 배치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30병상 이상의 경우 입소자 25명 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10∼30병상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설들은 간호인력의 대부분을 간호조무사로 채용하고 있다.

신 교수는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이 최상의 간호서비스를 받기 위한 적정 간호인력 수를 산출해 노인요양시설 법정인력 기준에 반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문간호 결합형 통합재가 활성화 방안’ 발제에 나선 신한대 간호대학 황라일 교수는 "고령화 및 중증화 추세에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분절적 재가급여를 하나의 급여로 통합해 이용자 맞춤형 설계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재가급여가 필요하다"며 "요양과 의료 지원이 모두 필요한 수급자의 특성상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통합하여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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