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신보라 의원이 발의한 ‘건강한 출산 3종 패키지’ 법안은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더욱 고착시키고, 국민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보라 의원은 지난 12일,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임신 전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 ▲보건소에서 주 1회 이상 야간진료 및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실시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정부의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에 대한 산전 검사 지원 의무를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직선제)산의회는 현재 초음파를 비롯한 거의 모든 산모의 산전검사가 급여화 되어 본인 부담금은 진료 총액의 10%만 부담하므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보건소에서 주 1회 이상 야간진료 및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하는 것은 지역 산부인과 병.의원과 경쟁관계가 되겠다는 것으로, 보건소의 본래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특히 현재 산부인과 병.의원은 운영이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산모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야간진료를 하고 있고, 거의 모든 병의원은 토요일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직선제)산의회는 분만하는 산부인과인 경우는 24시간 진료가 가능, 보건소 진료시간 연장은 야간이나 휴일 수당 지급으로 인해 오히려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보건소가 산모 진료를 하는 어이없는 일이 생길 것 이라고 우려했다.

또 산부인과 의사들은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해서도 일부 책임을 지는 불합리한 제도 등과 함께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분만 수가로 인해 지난 10년간 분만 의료기관은 50% 감소할 정도로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며, 산부인과 병.의원 폐원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보건소 야간 진료 및 공휴일 진료 확대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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