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 8시간 이내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증상발생 8-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 환자가 영상학적 뇌경색 크기가 1/5 이하 등 세부조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를 확대하겠다는 것.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지금까지 뇌동맥류 코일이탈방지용 스텐트는 모혈관 구경이 2mm 이상, 4.5mm 이하인 경우만 급여인정했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또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 이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시행하는 동맥스텐트 삽입술도 앞으로는 급여가 된다.

지금까지 유증상의 70% 이상 두개강 대혈관 협착, 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만 급여인정하던 것을,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급여를 확대해 적용하게 된다.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 실시 횟수 제한은 없어진다. 보청기착용 및 청력개선 수술 전·후 1회, 난청진단시 1회, 재활과정 중 월 1회 급여인정하던 것을, 횟수 제한을 삭제해 언어청각검사와 동시에 시행 시 각각 급여인정하게 된다.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경우 제거술을 기존 2회로 제한하던 것에서 횟수 제한을 삭제했다.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이를 연 2회 이내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14개 항목 보험기준 확대를 통해 뇌혈관질환 등 관련 분야에서 종전까지는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행정예고를 거쳐 8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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