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한방 난임사업의 무용론이 의료계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 차영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학적ㆍ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전라남도의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의 난임지원사업은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된 시술에만 한정해야 한다며, 전라남도 의회가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다른 지역의 사업만을 따라하면서 도민의 혈세 낭비는 물론 신생아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고, 난임부부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할 수 있어 조례안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의사회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3년간의 부산시 한방난임사업의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율은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과 큰 차이가 없었고, 바른의료연구소의 분석결과에서 2017-18년 경기도는 한방난임사업에 1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임신성공률 평균은 9.2%로 자연임신율인 20~2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으며, 서울시 7개구에서 실시한 사업결과도 임신성공률이 평균 8.1%로 역시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학협회지(JAMA) 연구결과에서도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에게 침이나 가짜침의 시술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모자보건조례안 제6조 1항을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으로 원안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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