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여 동안 기능성 회장품에 질병명을 표기할 경우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피부과학회와 의사회, 시민단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시행 2년을 맞은 현재에도 개선되지 않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피부과학회 서성준 회장, 대한피부과의사회 김석민 회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 황인순 아토피 희망나눔회 공동대표는 5일 12시 더 프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토피, 여드름, 탈모 등의 질병 이름과 그에 대한 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반소비자인 국민은 질병 이름을 표기한 화장품이 해당 질병에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 화장품에 의존함으로써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치료시기의 장기화 및 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입법 시도가 무산됐고, 또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화장품에 질병명을 표기하는 나라가 없는데, 식약처가 무리해 가면서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한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성준 학회 회장은 “질병 이름과 의학적 효과를 표시한 화장품은 고가로 책정되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석민 의사회 회장은 아토피 환자가 100만명 이상 된다며, “아토피 질환은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있어, 질병명 표기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사용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고, 정찬우 기획정책이사도 “화장품에 질병명을 표기한 나라는 없고, 화장품 효능과 효과를 국가가 인정하는 나라도 없다‘며, 전문가단체 의견을 무시한 식약처를 강도높게 규탄했다.

김자혜 고문과 황인순 공동대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즉각 폐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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