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1970년생, 여, 필리핀인)은 2012년 지속되는 복통과 오심, 구토로 응급실에 내원해 요관결석, 요관폐색으로 인한 좌측 급성 신우신염으로 경피적신루설치술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근본적인 결석 치료를 위해 같은 해 좌측 요관결석제거술(URS)을 받는 과정에서, 요관이 절단되어 뒤집혀지는 합병증이 발생해 개복수술로 전환, 좌측신장절제술을 받고 퇴원했다.

2013년 필리핀 ○○메디컬센터에서 검사한 CT상 우측 신장에 3개의 결석이 존재(크기 0.2cm)하고, 같은 해 6월 □□외과의원에서도 우측 신장의 작은 크기 결석으로 연 2회 추적관찰을 요한다는 소견서를 발부 받았다. 같은 해 12월 건강검진 결과 신사구체여과율(E-GFR)이 47ml/mim/1.73㎡로 저하되어 신장질환이 의심되어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들었다.

2014년 △△병원에서 우측 신장의 작은 결석(tiny stone)이 있어 향후 6개월마다 주기적인 추적관찰을 요한다는 소견을 들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료진으로부터 헤모글로빈 수치가 생리로 인하여 더 떨어지기 전에 요관 경하 결석제거술을 진행하여야 된다고 하여 수술에 임하게 되었고, 요관경이 진입 시 염증으로 인해 상태가 좋지 않은 요관에 요관경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요관이 파손되었으며, 요관파손 시에도 대체조직을 이용하여 손상된 요관을 복구하는 등의 방법이 있으나 건강한 신장을 제거하였고, 현재 남은 오른쪽 신장에는 결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신장을 제거함으로써 신청인을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 처하게 한 것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오로 인한 것 임을 주장하며 금 1억5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다.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필리핀에 가야 한다며 요로결석에 대한 근본적이고 빠른 치료를 원하였고, 당시 신청인은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 좌측 경피적신루술을 한 상태로 비행기에 타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CRP 등 염증수치의 호전된 양상이 보이자 요관경수술을 계획하게 된 것이며, 요관경 진입 시 신청인의 요관상태는 예상보다 염증이 심하여 요관 부종 및 협착이 있어 요관결석의 위치까지 진입하기 어려웠고, 요관경을 뒤로 빼는 과정에서 요관 결출의 합병증이 발생한 것이며, 요관을 재문합하기에는 요관의 길이가 너무 짧고 뒤로 완전히 접혀진 상태여서 재문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좌측 신장을 절제한 것이었고, 의학적으로 좌측 신장을 절제하였더라도 우측 신장이 보상작용을 하면서 신기능이 회복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므로 우측 신장이 투석이나 신장이식을 할 정도로 악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상부요로결석에서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은 적응증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된 경우에 선택하는 수술방법이고, 신청인의 경우 일반 방사선 영상(KUB, simple abdomen)등에서 4번 요추 외측으로 결석이 잘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치료방법으로 사료되나,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의 선택이 부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좁은 요관인 경우 요관내시경 진입이 어렵다. 이 경우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면 요관내에 요관내시경이 꽉 끼어 빠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무리하게 요관경을 빼면 요관이 끊겨져 요관경에 붙어 딸려 나오게 된다. 그러나 요관 결출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과실이라고 추정하기 어렵다.

요관 결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리한 힘을 가한 때 발생하고, 발생한 경우 즉시 개복하여 복구하는 것보다 단계적 지연 복구(delayed repair)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된다. 수술용 클립의 잔존은 문제되지 않는다. 요관 결출 시 경피적신루술(PCN)을 시행하여(신청인의 경우 수술 전에 이미 되어 있었음) 요로전환을 시킨 후 상황에 따라 단계적 지연 복구(delayed repair)를 시행한다. 방법으로는 회장을 이용한 방법, 자가이식술(autotransplantation), 경요관요관루설치술(transureteroureterostomy) 등이 있다. 특히 신청인의 대측신 상태(크레아티닌 수치 상승과 결석존재)를 고려하면 신절제술의 시행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좌측신의 제거로 인하여 대측신의 신기능이 저하되지는 않고, 한쪽 신장을 적출한 경우 대측신기능이 정상인 경우 정상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대측신에 결석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신청인의 경우 대측신에 결석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결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신청인의 기왕증 즉, 응급실 내원당시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되어 있었으므로 신장 양측의 기능이 떨어져 있었을 가능성 및 양쪽 신장에 신장결석이 존재하였던 점, 급성신우신염 등을 고려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3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자료제공: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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