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학회(이사장 윤영호)는 24일 13시30분 서울의대 연건캠퍼스에서 ‘2019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건강세와 건강투자세액공제 도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만성질환 및 비만관리를 위한 조세 정책 방안’ 이라는 주제에서는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윤지현교수가 ‘건강세 및 설탕세 현황 및 의의’에 대해, 강남대학 세무학과의 유효림교수는 ‘건강증진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 법무법인 율촌 변웅재 변호사는 ‘건강세 입법의 법률적 이슈와 법률 구조 검토’, 서울대 경제학과 홍석철 교수는 ‘경제학 관점에서 바라본 비만 문제와 건강세 도입’이 발표된다.

윤지현 교수는 사전 배포된 자료에서 “설탕세가 장기적으로 비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나, 설탕세를 기 도입한 국가들의 시장에서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퇴출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당류 섭취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청소년들의 당류 섭취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설탕세 도입을 심각히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변웅재 변호사는 “비만세는 소비자와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건강프로그램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이나, 미국 등 외국 사례를 보면 조세의 목적, 국가의 역할,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평, 조세의 형평성과 관련된 법률 이슈 등이 문제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만세로 모은 자금을 사용할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 외에 비만세의 부과 대상과 소규모 사업자의 보호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석철 교수는 “비만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설탕세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설탕세는 우선 과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될 가능성이 높고 기업으로 하여금 제품의 설탕 함량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설탕세 도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설탕세 도입의 효과성과 경제성이 사전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건강학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학문의 경계를 넘어 다학제적 연구·교육·정책개발·홍보 등 정책적 제언을 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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