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사업은 심각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사업 참여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대한의사협회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장기요양학회 주최로 열린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공개 토론회에서 의협은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참여를 공식 선언했으나 많은 문제점으로 의료계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에는 적정수가 보상 안이나 방문 진료 의료인의 안전에 대한 고려는 없이 의료진은 미리 방문진료 날짜, 시간, 지역 들을 고지해야 하고, 의사 1인이 제공하는 환자수를 제한하는 등 의사의 진료를 통제 관리하는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자격을 신설하면서 의료법 상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사, 영양사, 약사, 체육지도자 등이 방문건강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조무사 이외에는 어느 직종도 면허 범위 내 업무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타 직종이 자신의 면허나 자격을 벗어나는 건강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이를 통해 심각한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의협에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사업 참여 결정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정부의 사업에 일방적으로 졸속 참여를 결정한 과정을 회원들에게 명백히 밝히고, 그 과정에 참여한 인사들을 즉각 해임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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