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나졸람(Adinazolam) 등 신종물질 6종이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 예고됐다.

6종은 Adinazolam, Flualprazolam, Fluclotizolam, Metizolam, 3-HO-PCE, Troparil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2일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물질들은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운동조절능력 소실, 호흡억제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내 최근 스위스에서 신종 유사마약류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12종이,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현재 84종이 지정돼 있다.

또 지난 2016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1P-LSD’ 등 31종이 임시마약류로 효력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 예고했다. 암페타민 계열(13종), 트립타민 계열(8종), 오피오이드(3종), 합성대마 계열(2종), 펜사이클리딘 계열(2종), 벤조디아제핀 계열(1종), 벤질피페라진 계열(1종), 에르골린(1종) 등이 그것이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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