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담배광고나 판촉행위 제한을 강화한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되, 문구면적은 그대로 유지(20%)하고 경고그림 면적만 30%에서 55%로 확대토록 했다.

경고그림 및 문구 외에 나머지 면적의 디자인(색상, 글자 크기 및 글씨체, 상표명 표시, 소재 등)을 표준화·규격화하는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도 도입한다.

소매점 안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담배 광고와 동일규모로 금연광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동물 등장인물(캐릭터) 등은 담배광고에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소매점 내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담배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익‧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담배광고 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광고내용을 사전 심의하는 ‘담배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누구든지 소비자가 담배를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판촉행위를 할 수 없도록 담배 판촉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시민단체· 대학생 등으로 “불법 담배 판촉행위 감시단”을 구성해 감시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일정 분량 이상 흡연장면이 노출되는 영상물은 도입부에 금연 공익광고를 배치하거나 또는 건강 경고문구의 자막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담배 맛을 향상시켜 여성 및 아동‧청소년 등의 흡연을 유도하고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증가시키는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으며, 특히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도 광고 및 판촉행위 금지, 경고그림 및 문구 부착 의무화 등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담배제품의 원료, 첨가물, 제품 연기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정부에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대책에는 간접흡연 적극 차단, 흡연예방교육, 금연치료 강화, 담배 규제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 및 국제 협력 강화 등도 담겨 있다.

권덕철 차관은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지원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시작을 차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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