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 관련 4개 의사단체는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최근 의료기기 사용 운동을 전개하고, 특히“10mA/분 이하 저선량 엑스레이부터 적극 진료에 활용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이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회장 김은상), 대한통증신경외과학회(회장 고도일), 대한신경외과초음파학회(회장 김문간),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한동석) 등 4개 의사단체는 2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이고, 대법원에서도 지난 2011년 한의사의 10mA/분 이하 저선량 엑스레이 사용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는 만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한의협이 10mA/분 이하의 저선량 엑스레이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의원과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자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사용 되면 인체에 심각한 방사선 위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4개 의사단체는 한의협이 한의학의 발전과 생존을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는 노력은 이해할 수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적 의료행위가 그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저선량 엑스레이 장비를 한의학 진료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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