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거짓정보를 제공하여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한의약정책과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했다.

연구소는 복지부의 건정심 제출문서에서 추나요법 급여화 의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66편의 임상시험 논문을 분석한 결과 66편 중 한방추나 논문은 단 한 편도 없고, 모두 중국추나 논문들이었다며, 이는 결국 중국 추나의 유효성을 평가한 논문들을 근거로 한방 추나의 효과성이 검증된 것처럼 왜곡했다고 밝혔다.

중국추나와 한방추나는 역사, 진단방법, 술기 등에서 상당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건정심 제출문서에서 '추나요법 효과성 분석'을 기술한 17줄 중 무려 14줄이 중국추나의 효과성을 분석한 논문이라는 주장이다.

연구소는 복지부는 추나 급여화 재정소요액을 대폭적으로 과소추계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건정심에 추나 급여화에 따른 보험자부담액을 연간 1,087~1,191억원으로 보고했으나 심평원의 추나요법 시범사업 보고서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 보험자부담액은 무려 7,265~1조897억원에 달했고, 복지부가 공개한 보험자 부담액 산출방식대로 추계해도 복지부 추정액보다 4배 많은 4,500~4,959 억원에 달했다며, 결국 한의약정책과는 추나 급여화 의결을 위해 추계액을 대폭 축소하여 건정심에 보고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만약 한의약정책과가 중국추나 논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밝혔다면, 건정심 위원들이 급여화를 의결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하여 엄정한 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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