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자칭)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회장, 의장, 감사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대한산의회가 인정하지 않는 불법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현재 회원총회에 대한 가처분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며, 조만간 법원에서 회원총회의 불법성에 대해 확실하게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과 장경석 선거관리위원장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지난 4월 28일 임시회원총회를 근거로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도 의심스러운 자가 (자칭)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회장, 의장, 감사선거를 진행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대한산의회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한산의회는 지난 4월 28일 위법적으로 개최된 임시회원총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장이라며 이동욱은 회원총회 바로 다음날인 29일 대한산의회와는 아무런 논의도 없이 대한산의회 회장, 의장, 감사선거를 6월 3일~4일 진행한다고 공고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대한산의회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장이 존재함에도 선거관리위원장의 해임절차 없이 가능하지도 않은 안건을 공고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한산의회 선거관리규정은 지난 4월 7일 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 선거를 위해 이미 개정되었으나 4월 28일 진행된 회원총회에서의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대상은 2014년도의 선거관리규정이므로 이 또한 개정 오류마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대한산의회는 차후 회장 선거는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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