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는 지난 23년 동안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액이 무려 6조9,141억원에 달해 의료기관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액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300명 이상의 청구인을 모집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원협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23년 동안 2008년과 2009년만을 제외한 21개 연도에서 의료급여 진료비를 의료급여기관에 체불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23년간 미지급금 총액은 6조9,141억 원에 달했고, 이 중 국고보조금은 5조3,088억원, 지방비는 1조6,053억 원이었다.

2018년도에 미지급한 8,695억원은 2017년도의 4,386억원의 2배에 달하는 등 해가 갈수록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2007-2010년까지 의료급여 실질 진료비 증가율이 10.81%인 반면 의료급여 예산은 5% 미만으로 앞으로도 재정적자가 계속 커져갈 것으로 예상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복지부가 의료급여 예산을 진료비 증가율보다 훨씬 낮게 편성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복지부가 수십 년간 예산을 과소 편성하여 진료비 체불 사태를 연례화시킨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시행하여 줄 것과 적정 예산 편성 및 체불액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화 등을 포함한 진료비 체불 방지대책 수립을 요청하는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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