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기준개발팀은 17일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마련 공청회’에서 인증기준안을 공개했다.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안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인증을 받아야 올해말 본사업에 들어가는 ‘재활의료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증기준안은 재활의료계의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급성기와 유지기 사이에 ‘회복기’를 별도로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여서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요양병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기준개발팀은 17일 신한금융투자본사 지하2층 신한WAY홀에서 열린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 마련 공청회’에서 “재활의료기관 인증은 감염관리·수술·시술 등 급성기나 만성기(유지기)를 다루는 요양병원 기준과도 차이가 있다”면서, “인증기준은 의료질, 환자안전, 급성기-회복기-유지기 전달체계,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특수성을 적용하면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준안은 제도 도입 초기여서 대상기관의 수용성도 고려됐다.

또한 의뢰-회송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를 확인하는 내용과 기능회복 목적의 진료내용을 반영하고, 인증 등급 판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인증안은 기본가치측면,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 등 4개 영역에서 12대 장, 53개 기준, 295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됐다.

항목은 재활의료관의 특성을 반영해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마취진정관리 등은 급성기와 달리 제외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선 필수항목(무·하 없어야), 전체(8점이상), 기준별(모든기준 5점이상), 장별(모든 장 7점이상)에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내용에서 하나라도 미흡하면 불인증하게 된다.

필수는 정확한 의사소통 규정, 환자 정확히 확인, 구두처방 수행, 필요시 처방관리 및 안전하게 수행, 부정확한 처방시 대처방안 알고 수행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낙상예방활동, 손위생 수행, 입원·퇴원·전원 절차, 검체 및 검사실 안전관리, 재활치료계획, 통증관리 등 세세하게 평가하는 항목을 마련했다.

이 내용은 공청회 의견을 보완해 7월초 공표될 예정이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을 통해 기능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재활환자의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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