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는 한의사협회는 혈액검사와 방사선촬영기 사용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도발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17일, 성명서에서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라고 규정하며,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하여 면허를 통한 의료인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도 다르며, 의료법상 명확하게 구분된 면허를 가진 한의사가 의사들이 사용하는 의과 의료기기인 혈액검사와 방사선촬영기의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한의학의 근본원리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비과학적이며 효용성이 확보되지 못한 한의학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이 생길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의사협회장은 혈액검사와 방사선촬영기 사용 주장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 ▲한의사는 의료법에 따른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진료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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