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원이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긴급히 전원해야 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7월16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7일부터 6월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의 핵심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옮길 수 있도록 한 것.

불가피한 사유는 △천재지변 △감염병,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 인력부족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 등이다.

이 경우 병원기본정보,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또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키로 했다.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토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