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이 처음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7일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이 지난해 11월 ‘의약외품’으로 분류된후 처음으로 제품 허가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한 제품은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제품의 품질과 제조소 환경 등에 대한 자료 검토를 거쳤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에 앞서 분류 전환에 따른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제품이 허가·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과 1:1 대면상담과 간담회 등을 가졌다.

제품 안전에 영향이 없으면서 원활한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관리자 자격요건도 확대했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제품을 허가하고 소비자들을 속이는 허위·과대광고는 철저히 단속한다느 방침이다.

또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은 용기에 ‘의약외품’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들에겐 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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