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확대하는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운영 고충과 그로 인한 환자 피해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명시된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으나, 저조한 의료기관의 참여율 및 낮은 인지도 등의 한계는 사실상 정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을 불가능하게 하는 과중한 행정적 부담과 적정 인력의 부재 등에 기인한 것으로써 현재의 제도 하에서 인증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인증평가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더 많은 부작용만 양산할 개연성이 높다며, 현실적인 인증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특수법인 전환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기준 정립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추계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그 목적이 불분명하므로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설사 인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선 의료기관의 적은 인력으로는 현행 인증제도에서 요구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보증하기 어렵다며,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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