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3일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혈액검사, 엑스레이) 사용 확대 선언’ 이 후 의료계에서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성명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15일 오후 2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및 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시도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실태를 파악하여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사협회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확대 선언 직후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또 의료일원화에 대한 한의협의 참여 의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있음이 드러났다며, 의료일원화 논의에 일체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어 대한영상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은 지난 2011년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한 성장판 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한 바 있다며, 이번 한의협의 주장은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한의사들의 황당한 주장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한의사들의 음성적 엑스레이 사용을 발본색원하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도 의학적 혈액검사를 학문적 관점과 임상적 경험이 전혀 다른 한의사가 해석한다면 엉터리 무면허 의료행위에 불과하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