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5일 발표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은 최근 일련의 사건사고가 사회적 충격을 준 터라 이목이 집중됐다.

조치방안은 조기진단과 치료, 지속치료와 정신재활, 정신응급상황 대응에 대한 것으로 큰 진전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신건강의학전문의들도 방향에 대해선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핵심은 건드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응급개입팀이 출동해 응급실까지 이동시키는 것은 나아지겠지만 응급실 도착 이후엔 지금과 똑같다는 것이다.

비자의 입원이나 보호자 책임을 벗어나게 해주는 개관적인 시스템으로의 판단이 담겨있지 않아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을 했지만 환자가 방문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약을 먹어야 하는데 환자가 먹지 않으면 어떤 대책이어도 효과가 없다.

그동안 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가 지연되지 않고 조기에 집중치료 될 수 있도록 보호자 대신 국가가 중증정신질환자를 책임지는 사법입원제도를 요구했으나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대책이 ‘앙꼬없는 찐방’이 되지 않기 위해선 하루빨리 근본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보건복지부가 이해관계로 인해 도입하지 않으려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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