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안아키 사건’이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또 다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유석희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장은 15일 오전 10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는 그동안 수두파티 같은 만행을 벌이고 지역사회까지 집단감염병의 위기에 처하게 하는 등 국민보건과 영유아 건강을 심각하게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며, 즉각 구속 수사와 대법원에서 엄중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임현택 회장은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는 이른 바 ‘안아키’ 대표 한의사에 대해 대구고등법원이 지난 2월, 징역 2월 6개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 불복하여 상소하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한의사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다시 결성하여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며, 회원이 5천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즉,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안아키’ 대표 한의사에 의한 피해자가들은 계속 양산되고 잇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봉독약침 아나필락시스, 당뇨병 전문의약품 갈아 넣은 한약, 초음파 사기로 다낭성 난소 한약 팔아먹기, 간호조무사에 물리치료 교사 등 한방의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안아키’ 카페 영구 폐쇄를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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