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단독법 추진에 이어 물리치료사 단독법안까지 발의되면서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보건의료계에서 직능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회는 지난 7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은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 독점권한 부여 및 단독개원 허용, 그리고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변경하면서 치과의사 및 한의사들에게도 처방권을 주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이 법에 의해 물리치료사가 '처방'을  받아  단독으로 물리치료를 수행하게 된다면 치료 도중 발생하는 위해 반응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처가 곤란해질 것 이라며, 이의 저지를 위해 목포시의사회와 연대하여 적극 대응할 것 이라고 밝혔다.

특히 물리치료사 단독법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모든 의료기사들이 단독 개원을 요구할 것이고, 그 결과 현행 의료체계가붕괴되어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의료 및 건강보험 시스템에 큰 타격을 주고 역설적으로 의료비 상승 및 환자 불편을 가중시킬 것임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단독법 제정에 신중론을 펴고 있음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관련단체의 요청에 의해 이러한 특정 직역을 위한 단독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이들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국민 건강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매우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