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우측)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좌측)는 10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료계와 치과계가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스스로 규제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16년 11월 도입됐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5월부터 8개 지역(광주·울산·경기·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대구·전)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4월부터 2개 지역(광주·울산)에서 사업을 수행중이다.

이번 협약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 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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