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소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판결을 과도하게 해석, 태아의 생명권이 제한되고 여성의 건강권도 지킬수 없는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연구소는 법률안에서 임신 14주 이내의 임산부의 경우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이, 임산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 임신중절 및 수술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제14조 1항)과 관련, 임산부의 요청만으로 모든 경우에 낙태를 하는 것은 임산부의 건강을 심히 위협할 수 있는 조항인 동시에,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법률안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임신 14주부터 22주까지 태아가 건강상태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 있거나 입을 염려가 뚜렷한 경우와 사회경제적 사유(제14조2항)에 대하여 낙태가 하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모든 낙태를 무한정 허용하는 사유가 된다며 반대했다.

연구소는 임신 22주를 초과한 기간의 인공임신중절은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한다(제14조 3항)는 내용에 대해, 해당 시기는 ‘출산’을 의미하는 시기로 출생 후 생존 가능한 아기를 죽이는 행위는, 현실 의료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안이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14조 3항을 위반한 의사가 임산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6조 2)는 규정안은 고위험 임산부의 진찰을 꺼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임산부 건강에 해가 될 것 이라며 반대했다.

연구소는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고위험 임산부에 해당한다며, 가령 심장질환이 있는 임산부가 임신을 원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임신을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 의사는 임산부와 태아의 두 명의 건강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진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임산부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해당 법에 의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어느 의사도 고위험 임산부의 진찰을 꺼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임산부 건강에 해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결론적으로, 이 법률안은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처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의 과도한 해석으로, 태아의 생명권이 제한되고 여성의 건강권도 지킬 수 없는 법률안으로 판단된다며,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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