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회 윤소하 의원이 7일 대표발의한 ‘물리치료사법’ 단독법안은 직역 이기주의 법안으로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현행 의료법 체계를 붕괴시킬 것 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8일, 성명서를 통해 ‘물리치료사법안’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의료기사제도의 기존 규율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 규정하고, 동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물리치료사만의 단독법을 제정하고자 함은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며, 향후 이를 계기로 다른 보건의료직역에까지 봇물처럼 단독법안 제정요구가 이어져 현행 의료법 체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정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안 제3조)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 하에 수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물리치료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구축하게 하여 그 업무범위를 오히려 모호하게 하고, 그 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석에 따라 언제든지 업무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의사의 진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그 업무가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사하여도 될 만큼 국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곧 국민건강을 수호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의 선언이자 동 법안에 대한 경고였다는 점을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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