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대 생활적폐의 하나로 지적, 요양병원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요양병원 비리’ 부분을 폐기하고 다른 과제로 잠정 대체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9대 생활적폐에 포함된 ‘요양병원 비리’를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로 변경해 달라고 생활적폐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수용해 ‘요양병원 비리’를 생활적폐 개선과제에서 이미 제외했다.

정부가 ‘요양병원 비리를 9대 생활적폐로 규정한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당시 대통령에게 ▲학사 및 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개개발 비리 ▲안전 분야 부패 등을 9대 생활적폐로 정했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정부가 요양병원을 생활적폐로 규정하면서 노인환자들의 쾌유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요양병원 종사자들의 사명감과 자존심, 명예를 무참히 짓밟았고, 심각한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며 항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또 모 요양병원 직원은 정부가 요양병원 비리를 생활적폐로 지목한 것에 항의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했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국민권익위원회 ‘생활적폐대책협의회’에 보건복지 분야 과제명을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 결국 ‘요양병원 비리’ 과제명은 폐기 수순을 밟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 배포한 제2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보도자료를 통해 9대 생활적폐 중 보건복지부 분야 과제였던 ‘요양병원 비리’는 삭제되고 대신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을 확정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대부분 요양병원은 사무장병원이나 거짓청구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존엄케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오판으로 인해 요양병원과 환자, 보호자들이 상처를 받고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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