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2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치매국가책임제’와 같이 ‘증증정신질환’도 ‘국가책임제’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최근 진주의 아파트화재 사건 등 중증정신질환자의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일종의 호소였다.

따라서 정신보건센터 강화, 치료 지연 방지·조기치료 촉진, 중증정신질환 사례관리 인력 증강, 급성기 병상 붕괴 방지, 만성기 병상 환경개선과 치료 인력 증강, 가족부담 경감, 국가 책임성 강화 등 실제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에 대해 일제점검을 하고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을 수립중”이라고 밝혔다.

사전에 논의하고 협의를 했겠지만 그 방향성에는 정부나 의료계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는 날이었다.

이젠 “필요한데…”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 명칭이 어떻든 간에 중증정신질환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의료계와 함께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고 임세원 교수나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고인, 가족, 사회가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

학회가 제안하고 복지부가 답한 5월2일은 그 시작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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