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김영창)은 교육부로부터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았다. 재지정 기간은 2019년 5월 12일부터 2024년 5월 11일까지 5년이다.

정부의 교육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제도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인정기관으로 하여금 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것으로,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08년 도입되었다.

의평원은 2014년 5월에 인정기관으로 처음 지정된 바 있으며, 2019년 5월에 인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교육부에 인정기관 재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의평원은 교육부로부터 인정기관 지정기준인 평가인증의 합목적성, 인프라, 기준 및 방법, 실적 및 활용 등의 항목에 따른 심사를 받았고, 그 결과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여 5년간 재지정되었다.

의평원이 인정기관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의사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5조도 차질없이 이행될 전망이다.

김영창 원장은 “앞으로도 의학교육의 수월성 확보와 지속적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써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평원은 1998년에 국내 최초로 전문학문분야 평가인증 사업을 시작하여 의학교육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온 국내 유일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이며, 국제적으로도 2016년 9월 세계의학교육연합회(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로부터 평가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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