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들과 관련,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에 대해 일제점검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경찰청의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 발굴에도 적극 협조해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 후속조치에도 나설 계획”이라며,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을 수립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등록관리 중인 환자 중에서 고위험군, 사례관리 비협조 또는 미흡자, 현재 미등록이지만 관리필요자 등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별 관리대책을 마련케 된다.

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주민대상 위협행위 반복 신고사항 일제 점검·조치’(2019.4.25.-5.26.)에서 발굴된 사례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적극 협조·개입해 정신질환 관리·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정신건강복지센터(전국 243개소)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정신건강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처우개선(인건비 인상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정신질환을 겪은 경험이 있었지만 회복된 사람을 다른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동료 지원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 내용은 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제안하고 있다.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과 낮병원 운영 확대, 자립체험주택(중간집) 설치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중증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진단을 강화하고, 조기중재지원사업 추진, 꾸준한 외래치료를 위한 유인체계 도입 등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초기발병환자 집중관리를 하게 된다.

만성환자의 지역사회 치료·재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학제 사례관리팀 설치,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운영, 등록 유인체계(인센티브) 도입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타해 위험환자에 대한 응급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 배치, 경찰·소방 등과의 협조체계 강화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비자의입원 제도의 개선점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등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책이 수립되면 조만간 발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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