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1979년생, 여)은 2013년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해 부부관계 시 항상 질출혈이 발생한다고 호소하여 위 담당의사는 내진한 결과 자궁경부 미란이 관찰되어 자궁경부염으로 진단하여 약물을 처방했다.

신청인이 2014년 다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해 질출혈을 호소하여 위 담당의사는 내진 및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자궁경부염 의진, 자궁내막비후, 다발성 자궁근종 진단하에 약물을 처방하였고, 신청인이 같은 해 2월 내원한 때에 위 담당의사는 추적 초음파검사 후 자궁경부염을 동반한 자궁근종 진단하에 자궁경부염에 대한 레이저치료를 권유했다.

신청인이 그해 4월 내원해 우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내진 결과 활동성 출혈을 동반한 전자궁경부의 심각한 미란, 초음파검사 결과 다발성 자궁근종(2~2.5cm), 우측 난소에 3.4cm 크기의 낭종이 각 진단되고, 병리검사, 조직생검을 받았으며, 5월 조직검사 결과가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편평상피 소세포암)로 나와 위 담당의사는 신청인에게 상급병원(대학병원급) 진료를 권유하면서 그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에서 조직검사 등을 받은 결과 자궁경부암(편평상피 소세포암) 4기로 진단받았으며, 같은 해 6. 3.부터 □□대학교병원에서 추가 검사와 항암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할 때마다 내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자궁경부 정중앙에 위치한 커다란 종괴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암 진단을 위한 보다 정밀한 검사방법의 설명이나 시행을 권유하지 않은 채 자궁경부염 진단 하에 시행한 치료가 오랜 동안 효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궁경부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진료를 전혀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자궁경부암을 진단하지 못한 결과, 신청인으로 하여금 자궁경부암 4기에 이르도록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는 악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진료비, 일실이익 및 위자료를 포함한 금 1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피신청인은 내진한 결과 출혈과 함께 자궁경부 전체를 덮고 있는 혹이 관찰되어 자궁경부 세포진검사 및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암세포가 발견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 권유했다. 자궁경부암 세포진검사는 정상인 경우 통상 1년에 한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다른 병원에서 3개월 간격으로 시행 받은 자궁경부암검사에서 모두 정상이었다고 하기에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며, 2014년 검사 시에는 자궁경부에 종괴가 확인되었으나 이전에는 혹의 모양이 선명치 않았고, 자궁경부암의 확진은 육안소견이 아니라 세포진검사나 조직검사로 확진하는 질환인데, 다른 병원에서의 자궁경부 검진 결과 정상소견이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암의 발병 가능성을 제외한 것이므로, 위 담당의사의 이 사건 의료행위는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에게 자궁경부암이 발생한 명확한 시점을 판단할 수 없는바, 2013. 8. 28.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받은 이후 암세포가 급격히 증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 이전부터 자궁경부암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세포진 검사를 통해 자궁경부암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양성예측률은 최대 87% 정도로 보고되고 세포진검사가 시행되는 곳의 정도관리 상황에 따라 10~54%의 다양한 위음성률을 보이고, 자궁경부암 세포진검사는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로서 의미가 있다.자궁경부암 확진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포진검사에서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하여 자궁경부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자궁경부암의 확진 방법은 자궁경부조직의 병리검사를 통한 암세포의 확인이지만, 이러한 병리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고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한 검사로서 자궁경부암 세포진검사나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하며, 이상결과가 의심되는 경우 확진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자궁경부에 심한 미란이 있는 경우 상피내종양, 자궁경부암 등 암의 발병 가능성에 대해 검사한 후 이러한 질환의 가능성이 배제되면, 항생제 투여, 자궁경부 소작술, 자궁경부냉동술 등의 치료방법을 선택하게 되므로, 담당 의사가 신청인에게 레이저치료를 권유한 때에 자궁경부암에 대한 재검사도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조정부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5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조정 불성립됐다.<자료제공: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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