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 (측두골 조영제 MRI 1회 촬영)

*2018년 의료기관 홈페이지 비급여 가격조사 자료 활용, 전체 촬영 중 조영제 촬영이 79.7% 점유 ** 1.5T이상 3T미만 장비 사용시, 품질적합판정 수가 적용

5월1일부터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건보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양성종양은 6년, 총 4회에서 10년, 총 6회로 확대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진단 이후 초기 2년간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양성종양의 경우, 해당기간 내 첫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부터는 80%가 적용되는 것이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72만-50만 원에서 26만-16만원으로 감소해 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으로 보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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